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인증서

고 창 군 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규격 : 가로210㎜×세로297㎜(규격 및 내용 등은 변경가능)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성실납세자 선정자 명부 대장

일련번호수여번호수여일자부 문성 명생년월일성별지원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성실납세자 선정자 명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2.“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고창군(이하“군”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3.“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중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원,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제3조(성실납세자)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2018.12.31>1. 모범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고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서 등)

제5조(인증서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고창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2.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표장 등 수여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3.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행사 및 시찰대상자 선정시 우선 추천5. 성실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 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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