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고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