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2-25 시행 2010-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읍(면)종합복
지회관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 ○ ○ (직인)

별지제2호서식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제 목
안 건내 용내 용
주 유 심 의 의 견
결 정 문
서 명서 명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 회의록 별첨

별지제3호서식

사용 하고자 하는 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성 명 : 생 연 월 일 : 주 소 :
사 용 료
기 타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정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정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ꄫ ○ ○ 읍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사용시 설명 :
 사 용 기 간 :
 상기금액을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로
 영수함.
년 월 일
○ ○ 읍 (면) 장 ꃡ
 ○ ○ ○ 귀하

별지제5호서식

명 칭
사 용 시 설 구 분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위 탁 관 리 목 적
위탁받고자 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를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회관의 수탁운영
자인 ○ ○ ○을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
 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을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
 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
 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
 부ㆍ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
 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하고 쌍방간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면) 장 ꄫ
 (을) ○ ○ ○ ꄫ

별지제7호서식

허가일자시 설 명사용기간사용료사 용 자사용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게시판에 20일 이상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보존하여야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그 밖의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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