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0-03-19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공인대장

인 명서체규격
폐 기년 월 일사용개시년 월 일
이 유마멸ㆍ직제변경ㆍ기타각인근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의 규격

[별표] <개정 92.5.7 조례1239> 
공 인 의 규 격
1. 고창군의회의 인 : 3.6cm
2. 고창군의회 의장의 직인 : 군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3. 고창군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1.8cm
4. 고창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 정부관인규정 “별표2”직인의 규격 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고창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5. 7>1. 고창군의회 의장2.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1998. 9. 28>3.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4.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5. 고창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제3호·제4호의 직인은 고창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5. 7〕<개정 2010. 3. 19>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고창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 및 등록)

제5조(지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지급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간사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0. 3. 19>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발급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10. 3. 19>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간사에게 공인의 재발급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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