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2013. 5. 1. ∼ 2015. 4. 30.(2년간)
 상기 본인은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군산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주소 :
성명 :
귀하를「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제5조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제5조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귀하를「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제5조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구분즉석, 3시간이상 자문3시간이내 회신당일 회신2일이내 회신
점 수5점4점3점1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제7조제1항 관련)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 사건명자 문 내 용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관 부서명성 명전화 번호자문 사건명자 문 내 용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 력 업무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해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소송수행 결과 연간기준 패소율이 높은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3. 그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수당 등)

제9조(자문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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