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산지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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