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시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군산시 관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요청 기관 등에게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