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소득기준가형나형다형라형마형
본인부담금 지원비율60%60%60%3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1. 이 표의 소득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적용대상은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모바일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지역화폐 앱 설치 필수모바일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지역화폐 앱 설치 필수모바일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지역화폐 앱 설치 필수모바일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지역화폐 앱 설치 필수모바일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지역화폐 앱 설치 필수모바일 지역화폐 충전을 위한 지역화폐 앱 설치 필수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신청인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기재※ 신청인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기재
서비스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시간제/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서비스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시간제/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서비스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시간제/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가정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맞벌이가정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맞벌이가정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맞벌이가정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맞벌이가정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맞벌이가정 □ 한부모 □ 장애부모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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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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