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4.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할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을 따른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주한미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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