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