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8.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