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다.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팀장)2. 직속기관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팀장)3.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단,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관련업무팀장)4. 읍ㆍ면ㆍ동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나. 물품출납원 : 읍ㆍ면(부면장), 동(사무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읍ㆍ면(업무담당팀장), 동(물품업무 담당자)5. 의회사무국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 및 각 관서에서는 각각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24.]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24.>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제1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물품소관전환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08. 8. 13 규칙282, 2024.12.24.>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제목개정 2024.12.24.]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본 청가.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의회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7호서식)[전문개정 2024.12.24.]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18조 삭 제 <06. 7. 20 규칙266>
제19조(물품재고조사)
제19조(물품재고조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