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7 시행 2019-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안전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글의 관리)

제5조(게시글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ㆍ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ㆍ체육 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즈의 위촉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④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⑤ 서포터즈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ㆍ작성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⑥ 서포터즈가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즈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