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3-03 시행 2015-03-03 제정

별표

별표1 원고료 지급기준

원고, 작품사진, 삽화, 기타비고
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고료 지급 기준(제 7조 관련)
(단위 : 원)

별지1 명예기자증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인은 김제시정 소식인 새만금지평선 명예기자임을 증명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기간만료나 위촉해제시에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 . . 김 제 시 장 (직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김제시청문화홍보축제실 (540-333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새만금지평선소식 명예기자증새만금지평선소식 명예기자증
사진 3cm×4cm
홍 길 동 (Hong, Gil-dong)
김 제 시김 제 시김 제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새만금지평선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게재내용)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1. 시정 주요 추진사업, 김제시의회 소식2. 교육·경제·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시민명예기자 등)

제5조(시민명예기자 등)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⑥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과 출향인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등)

제7조(원고료 등)①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낱말퍼즐 등에 정답 추첨된 사람에게 월 2만원 이하의 경품(김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배부)

제8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인사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