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5-16 시행 2019-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시장명위 치대지면적건축면적점포공 중 화장실개설일
김 제 전통시장김제시 사정거리1길 20 일원7,469㎡4,941㎡601개소1900년경
원 평 공설시장김제시 금산면 원평6길 39-20 일원3,213㎡826㎡481개소1890년경
구 분기 준사 용 료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
가. 상설시장
○ 점 포년 1㎡당○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 토지 - 공시지가의 25/1000
○ 부 지년 1㎡당○ 공시지가의 25/1000×50/100
나. 정기시장
○ 점 포년 1㎡당○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80/100
○ 토지 - 공시지가의 25/1000×80/100
○ 부 지년 1㎡당○ 공시지가의 25/1000×40/100
시 장 명개 시 일휴 업 일개 폐 시 각
김 제 전통시장매 일개시일을 제외한 일자일출시부터 자정시까지
원 평 공설시장매월 4, 9, 14, 19, 24, 29일〃일출시부터 자정시까지
시 장 명거 래 물 품 의 종 류
김 제 전통시장곡물. 주단. 포목. 피복. 양품. 철물. 일용품. 잡화일체. 기타
원 평 공설시장곡물. 채소. 어류. 잡화일체.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의 위치와 시설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료 요율표

[별지 제3호 서식]
시장별 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

[별지 제4호 서식]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019.5.16. 조례1223>

제4조(허가)

제4조(허가)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1. 점포의 종류 및 평수2. 판매상품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4. 영업시간5. 사용목적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입주금)

제4조의2(입주금)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의 위치·건평·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고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2019.5.16. 조례1223>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 제 <99. 6. 5 조례289>

제7조(폐지신고)

제7조(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5.16. 조례1223>

제8조(시설변경)

제8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식품위생)

제9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11조(화재예방)

제11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제12조(취사제한)

제12조(취사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2019.5.16. 조례1223>

제13조(소방시설)

제13조(소방시설) 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14조(내화시설)

제14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방화대)

제15조(방화대) 시장 내의 화재예방과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제16조(방화대원)

제16조(방화대원) 방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2019.5.16. 조례1223>

제17조(방화책임자)

제17조(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 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4. 화재발생 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2019.5.16. 조례1223>

제18조(대원의 임무)

제18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2019.5.16. 조례1223>2. 화재발생 시 긴급출동과 방화에 필요한 행동<2019.5.16. 조례1223>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포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2019.5.16. 조례1223>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면적 산출)

제20조(면적 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3.3㎡ 미만인 때에는 이를 3.3㎡로 한다.

제21조(일자 기산)

제21조(일자 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 징수한다.

제22조(징수)

제22조(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환부)

제23조(환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 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하는 것은 반액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24조(감면)

제24조(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휴업 시의 사용료)

제25조(휴업 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26조(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

제26조(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 시장의 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휴업)

제27조(휴업)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서 휴업할 수 있으며, 4일 이상 휴업 시에는 시장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제28조(취소)

제28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허가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한 때<2019.5.16. 조례1223>

제28조의2(청문)

제28조의2(청문) 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 6. 5 조례289]

제29조(사용자 수임)

제29조(사용자 수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종류)

제30조(종류)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31조(위험물 취급금지)

제31조(위험물 취급금지) 시장 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2019.5.16. 조례1223>

제32조(판매 제한)

제32조(판매 제한) 시장은 시장 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조례 제1223호, 2019.5.16.>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조례 제1223호, 2019.5.16.>3. 제30조에 규정한 거래물품 외의 물품

제33조(관리원)

제33조(관리원) 시장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제34조(관리원의 책임)

제34조(관리원의 책임) 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2019.5.16. 조례1223>

제35조

제35조 삭 제 <99. 6. 5 조례289>

제36조(거주금지)

제36조(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제37조(점포의 배열)

제37조(점포의 배열) 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한다.

제38조(도로사용 금지)

제38조(도로사용 금지) 시장 내 도로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제39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제39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량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 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40조(정찰제 시행)

제40조(정찰제 시행) 시장은 지정한 거래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소요난동 금지)

제41조(소요난동 금지) 시장 안에서는 흥행·소요 또는 난동행위를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제42조(판매고 및 시가 조사)

제42조(판매고 및 시가 조사)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판매고와 시가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43조(복구의무)

제43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제44조 삭 제 <2019.5.16. 조례1223>

제45조(원상복구)

제45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해산·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족·청산인·대리인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6조(규칙)

제4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9.5.16. 조례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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