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2. "점포"란 유개장옥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3.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4. "사용자"란 시장 내의 건물(이하 "점포"라 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3조(시장의 명칭등)
제3조(시장의 명칭등) 시장의 명칭, 위치, 시설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8. 11.>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①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5조(허가)
제5조(허가)①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장의 점포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은 구두신고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1. 시장의 명칭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3.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4. 사용기간5. 설비가 필요한 것은 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③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제6조(권리·의무의 지위승계)
제6조(권리·의무의 지위승계)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지위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기간 내의 남은 기간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1.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용자의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3.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에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 <2025. 8. 11.>③ 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입주금까지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3호>
제7조(허가취소)
제7조(허가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2.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3. 신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4. 사용료의 납입을 게을리 하여 2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5. 군수의 허가없이 임의로 시장 사용의 권리·의무를 지위승계 사용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6.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7. 사용자가 주소지를 부안군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8.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② 군수는 부안군에서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
제8조(청문)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9조(휴·폐지신고)
제9조(휴·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지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2025. 8. 11.>
제10조(입주금)
제10조(입주금)① 군수는 제5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② 입주금은 공사비 총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점포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금을 납입한 사람이나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 시장의 점포나 토지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입주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회피한 사용료 등을 뺀 잔액만을 반환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④ 입주금 관리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3호>
제11조(사용료 부과·징수)
제11조(사용료 부과·징수) <2025. 8. 11.>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한다. <2025. 8. 11.>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③ 사용료는 점포를 등급별로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⑥ 임의로 휴업시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20]⑦ 시장 사용허가 및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10.>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7항에서 이동 2020.7.10.]<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0.7.10.>
제11조의2(사용료 감면)
제11조의2(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0.]
제12조(면적산출)
제12조(면적산출)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①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리 등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제15조(시설의 변경)
제15조(시설의 변경)①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형태가 변경된 점포를 사용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③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제16조(배상책임)
제16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정하고, 원상복구시 사용자가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
제17조(인체 위해물 및 위험물 취급 금지)
제17조(인체 위해물 및 위험물 취급 금지) 시장시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25. 3. 10.>2. 인체 위해물 및 위험물(「식품위생법」 상 판매가 금지된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25. 3. 10.>
제18조(식품위생)
제18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련법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제19조(위생관리)
제19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 또는 시장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20조(화재예방)
제20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할 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영업행위를 아니할 때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취사제한)
제21조(취사제한) 시장안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의한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제22조(소방시설)
제22조(소방시설)① 군수는 방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 및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제23조(방화책임자)
제23조(방화책임자) 군수는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2. 시장내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의 소화·통보·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4조(자위소방대)
제24조(자위소방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마다 자위소방대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자위소방대원)
제25조(자위소방대원) 자위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
제26조(대원의 임무)
제26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진다.1.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따른 화재예방활동 <2025. 8. 11.>2. 화재발생시의 긴급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27조(관리원)
제27조(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관리원의 임무)
제28조(관리원의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9조(야간경비)
제29조(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이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할 수 있다.
제30조(거주금지)
제30조(거주금지) 시장안에서는 폐장시간중 야간경비외에는 거주할 수 없다.
제31조(점포의 배열)
제31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사용금지)
제32조(도로사용금지)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33조(소비자상담실 설치)
제33조(소비자상담실 설치) 군수는 소비자보호 및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가격의 표시 등)
제34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및 조사)
제35조(보고 및 조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판매고와 판매물품의 시가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36조(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여건의 변경, 그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장사용허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