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쌀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대학교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대상)

제6조(재정지원 대상)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