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아침식사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