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12 시행 2016-04-12 일부개정

별표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등

위탁체 명칭
사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직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명명명
주요사업내용
재 산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월 보 육 료2세미만: 원2세미만: 원2세미만: 원2세미만: 원2세 : 원2세 : 원2세 : 원2세 : 원2세 : 원3세이상 : 원3세이상 : 원3세이상 : 원3세이상 : 원3세이상 : 원
연간예산액 (천원)계계운영체부담운영체부담운영체부담운영체부담운영체부담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보 육 료
연간예산액 (천원)
위탁결정사유
특 기 사 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귀하
갑
을주 소 (법 인 명)주 소 (법 인 명)주 소 (법 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을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설치연월일설치연월일
소 재 지소 재 지보 육 정 원보 육 정 원
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계약조건 : 붙임(운영계약서)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관계법령 및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김 제 시 장 수탁자(을):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 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계인수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계인수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계인수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계인수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아 동성 명성 명성 별성 별남. 여남. 여
아 동생년월일생년월일혈 액 형혈 액 형형형
아 동주 소주 소☎☎☎☎☎
보 호 자관 계관 계
보 호 자성 명성 명
보 호 자직 업직 업
보 호 자현근무처현근무처
보 호 자주거상태 (해당에○표)주거상태 (해당에○표)자 가 ( ) 전 세 ( ) 월 세 ( )자 가 ( ) 전 세 ( ) 월 세 ( )향후근무 예정직종향후근무 예정직종
순 위1.순 위1.순 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
순 위2.순 위2.순 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순 위3.순 위3.순 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
순 위4.순 위4.순 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
순 위5.순 위5.순 위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 )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김제시공립○○어린이집 원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
입소 아동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소 아동명주 소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성 명직 업직 업연 락 처
보 호 자
보 호 자
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탂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입 소 승 인 서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계약서
 김제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김제시장을 “갑”이라 하고 (이하“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 ○○어린이집
 2. 소 재 지 : 
 3. 재산표시 : 층 ㎡ (구조 : )
제3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20 . . ~ 20 . . (계약일로부 터 3년) 으로 하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 (“토지, 건물과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건물 및 집기․비품 등 포함) 및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특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보조금 및 자체보육료에 대한 이행(지급)보증금을 시설규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갑”은“을”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 (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개인)가 사망하였을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계약의 이행담보) ① “을”은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 계약서의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보조금 또는 보육료 등 집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은 보험회사에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① 계약 시 조문 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법규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설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김 제 시 장 
 수탁자 주 소 : 
 생 년 월 일: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2. 개인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일반기준)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①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등)

제4조(계약 등)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입소)

제6조(아동의 입소)① 영유아를 시립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무회계)

제7조(재무회계)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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