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김제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7>1. 보육 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보육교사 대표5. 관계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조문개정 2017.8.10>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8.10.>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해마다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8.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7>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기능 및 센터장과 보육전문위원의 자격 및 직무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제14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

제14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ㅇㅇ어린이집"이라 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1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조문개정 2017.8.10.>

제16조(위탁운영 등)

제1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17조(위탁계약)

제1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02.14.>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③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이 끝났을 경우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3.02.14>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8.7>② 수탁자와 원장은 해마다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8.7>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돌려주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아동보호 등록차량(경찰서 등록)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다문화아동 · 시간연장형보육)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⑨ 보육교직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제18조(수탁자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0조(보육교직원)

제20조(보육교직원)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시설장이 임면한다.③ 수탁운영자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21조(보육료)

제21조(보육료)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22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2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시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시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9.8.7>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8.10.>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8.10.>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24조(어린이집의 이용대상)

제24조(어린이집의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2023.8.10.>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다만, 제22조의 취지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1조의2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26조(구성)

제26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3.02.14.>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3.02.14.>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2.14.>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2.14.>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2.14.>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2.14.>8.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2.14>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제29조(비용의 보조 등)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보육교사 인건비2. 교재·교구비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6.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7. 보육인한마음대회 추진 비용8.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3.02.14.>

제3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4. <삭제 2013.2.14><일부개정 2013.02.14.>

제31조(지도 및 명령)

제31조(지도 및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02.14.>

제31조의2(보고와검사)

제31조의2(보고와검사) <신설 2013. 02.14>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8.7>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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