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5.>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제3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한다.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세대4. 기타 생계곤란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① 공단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기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 변동시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시장은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공단에 지급한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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