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김제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일부개정 2024.5.8.>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

제5조(원인자 부담)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제6조(광고의 비용)

제6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김제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통보)

제8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통보)① 김제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9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김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민간위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김제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지역주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4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7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일부개정 2022.11.9.>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소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민 참여 행사(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제공절차 및 그 밖에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