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부개정 2016.5.4>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성년후견인2. 한정치산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5.4>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