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성 명직 인사 인
한 글
한 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성 명성 명직 인사 인
한 글
한 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회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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