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3.20., 2022.1.4., 2023.3.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3.20>1.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11.8., 2023.3.30., 2024.12.24.>2. 경제도시위원회 7명 이내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 2024.12.24.>3.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19.11.8., 2023.3.30., 2024.12.24.>가.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홍보축제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7, 2023.3.30., 2024.12.24.>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다. 보건소,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4.>라. 그 밖의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8.>2. 경제도시위원회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가. 새만금경제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3.12 조례878호>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7.>다. <삭제 2024.12.24.>라. <삭제 2024.12.24.>마. <삭제 2024.12.24.>3.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4.12.24.>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일부개정 2013.03.20, 2023.3.30.>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3.30.>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2.1.4., 2023.3.30.>④ 삭제 <일부개정 2022.1.4.>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12.3.9 조례 782> <일부개정 2013.03.20>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3.20>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3.03.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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