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공공시설 매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구분 (해당란√표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신 청 사 항설치 허가 장소 (설치소재지)
신 청 사 항내 용매점개소( ㎡)개소( ㎡)개소( ㎡)
신 청 사 항내 용자동판매기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노인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전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비만을 징수한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간계량기를 설치2. 중간계량기 설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노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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