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원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겨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제13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