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2.4.29.>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신설 2022.4.29.>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29.>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급 등)

제5조(보조금 지급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4.29.>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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