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4.10.17.2016.12.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4.26, 2010.12.29., 2014.10.17.2016.12.9>1. 본청물품관리관 : 재정과장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25. 2. 7.> <신설 2016.12.9>2. 직속기관ㆍ사업소물품관리관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지도사)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물품출납원이 서무업무담당주사인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16.12.9>3. 읍ㆍ면ㆍ동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물품출납원 : 주민생활담당주사(동은 주민생활담당)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16.12.9>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9.22., 2014.10.17.2016.12.9>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불용품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 12.9>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4.10.17.>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22., 2014.10.17.2016.12.9>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주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22., 2014.10.17.2016.12.9>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12.9>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9>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한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에서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12.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12.9>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관리대상물품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9.22., 2014.10.17.2016.12.9>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4.10.17.2016.12.9>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4.10.17.2016.12.9>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14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22, 2010.12.29., 2014.10.17.2016.12.9>1. 본청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생산물행정복지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1998.9.22, 2006.12.28.,2019.12.11., 2025. 2. 7.>재정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9.22>2.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서무업무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9.22>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7.2016.12.9>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 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조례 제30조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4.26>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