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남원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과지표 관리)
제5조(성과지표 관리)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를 성과관리 자체평가 중 부서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침서 등)
제6조(지침서 등)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교육과정 운영)
제9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제10조(시민참여)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 공개)
제11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