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양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제5조(중점 관리 사업)

제5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양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무주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양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침서 등)

제6조(지침서 등)① 군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및「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운영)

제8조(교육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주민 참여)

제9조(주민 참여)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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