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남원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2. 전기자전거 안전 보험 지원 사업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남원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지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자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① 시장은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이하 “자전거주차장 등”이라 한다)에 전기자전거 충천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