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4 시행 2023-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기자전거의 보급ㆍ이용,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 내 전기자전거 연관 산업 육성방안5.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보급 계획6.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3.24.]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전기자전거 구입2. 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3.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한다. <신설 2023.3.24.>③ 제1항제1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2. 보상범위: 보험회사 보험 약관[본조신설 2023.3.24.]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2.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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