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