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에 따라 무주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등 변호사 준수 사항
 1. 무주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회피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구분즉석, 3시간이상 자문3시간이내 회신당일 회신2일이내 회신
점 수5점4점3점1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제5조제2항 관련)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3호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 건 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자문부서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4.14.>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4>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1. 군 및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4명이내의 무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4.12, 2014.4.14>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14.>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4.14>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④ 군수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4.4.14>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4.14>②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제5조(자문의 절차 등)

제5조(자문의 절차 등)① 실ㆍ과ㆍ원, 읍ㆍ면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4,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제목개정 2014.4.14]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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