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교통봉사활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4. 교통약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5.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6. 교통 관련 선진지 견학활동7.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계도 활동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교통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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