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봉사단체"(다음부터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등)

제3조(경비지원 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활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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