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누수요금적용신청서

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소 장결 재
결 재
수 용 가주 소무주군무주군무주군무주군무주군무주군무주군무주군
수 용 가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 (수전번호)업 종업 종
신 고 내 용누 수 기 간
신 고 내 용누 수 위 치
신 고 내 용누 수 원 인
신 고 내 용누수공사 완 료 일누수공사 업 체누수공사 업 체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그 밖에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6.10.><개정 2018.10.5.> 
누수요금적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제2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급수를 도용한 경우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0.]

제3조

제3조 삭제 <2015.6.10.>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은 전월분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양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높은 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5조(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5조(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0.>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3.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하며,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6.10.>③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0.>1.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4.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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