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2.17.>1.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ㆍ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군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조(대규모점포등)

제5조(대규모점포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제6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6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7조(대규모점포등 등록의 제한 및 조건)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 등의 보전을 위한 지원)

제8조(전통시장 등의 보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무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무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무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2. 16.>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