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무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 및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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