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붙임 ”“붙임 ”“붙임 ”“붙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6.>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업목적 : 
6. 사업개요 : 
7. 소요경비재원 :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16.>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붙임”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융자내용융자조건년 거치 년 균등상환이자/연체이자(연) %/(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7.12.>
재 정 보 증 서 
1. 성명(대표)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융자내용 

 위 사람이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보증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재산세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감도장 인)
              생년월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감도장 인)
              생년월일: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16.>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년월일(법인번호) :
3. 주소 :
4. 연락처 :
5. 사업명 :
6. 사업목적 :
7. 사업개요 :
8. 소요경비재원 :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16.>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16.>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무주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연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20.11.16.>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9.]

제3조(신청 및 교부, 지급)

제3조(신청 및 교부, 지급)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9.]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연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1.12.1>②원금의 이자는 융자 해당 연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1.12.1>[제2조에서 이동 2018.11.19.]

제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5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상환완료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제3조에서 이동 2018.11.19.]

제6조(재정보증 등)

제6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위한 재정보증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이나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은 원금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보증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1. 생활안정자금의 재정보증: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2. 자조ㆍ자립자금의 재정보증: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의 보증 또는 연간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2명의 보증③ 삭제<2018.11.19.>[제4조에서 이동 2018.11.19.]

제7조(체납자조치)

제7조(체납자조치)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지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②삭제 <2020.11.16.>[제5조에서 이동 2018.11.19.]

제8조(융자금의 관리)

제8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18.11.19.>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제6조에서 이동 2018.11.19.]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6.>[제7조에서 이동 2018.11.19.]

제10조(감면 조치)

제10조(감면 조치)①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11.19.]

제11조(기금정산)

제11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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