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교육프로그램 구분기준요금(1인/월)
가. 기술ㆍ취미ㆍ어학ㆍ문화 등 일반과정주당 4시간 미만10,000원 이하
가. 기술ㆍ취미ㆍ어학ㆍ문화 등 일반과정주당 4시간 이상20,000원 이하
나. 일반 과정(고급ㆍ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주당 4시간 미만20,000원 이하
나. 일반 과정(고급ㆍ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주당 4시간 이상40,000원 이하
※비고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비고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비고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학습비 면제 기준2. 학습비 면제 기준2. 학습비 면제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
※비고 1) 학습비의 면제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학습비의 면제는 매년 1인 2과목에 한정한다.※비고 1) 학습비의 면제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학습비의 면제는 매년 1인 2과목에 한정한다.※비고 1) 학습비의 면제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학습비의 면제는 매년 1인 2과목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운영)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운영)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2.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공공성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4.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5.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8. 평생교육 정보공유를 위한 연수 및 세미나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및 행사10.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른 무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무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나. 평생교육 전문가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라.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나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등)

제11조(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2. 위치: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①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21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관내 평생교육 인적자원 발굴 및 개발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산하에 권역별, 읍ㆍ면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 인력)

제13조(운영 인력) 군수는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며, 평생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제14조(수강신청)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학습비의 징수 및 면제)

제15조(학습비의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학습비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별표 1의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징수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⑤ 학습비의 반환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강사의 위촉)

제16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상황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문해교육의 지원)

제18조(문해교육의 지원)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3. 그 밖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마을 등)

제19조(평생학습마을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지정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마을의 학습공동체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생교육 홍보)

제20조(평생교육 홍보)① 군수는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주민, 평생교육 관련 행사ㆍ설문조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제21조(포상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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