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무주군의회 ○ 무주군의회 인사위원회 ○ 그 밖의 합의제 기관3.6 3.0 3.0
직 인○ 무주군의회의장3.0
직 인○ 무주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 무주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 무주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2.7
직 인○ 무주군의회 사무과장2.7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인의 규격(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 년월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 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일 폐 기 일 :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일 폐 기 일 : 년월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대장

공인 명칭인 영공인 명칭인 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 서식 】
인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2. 의회 인사위원회3. 그 밖의 합의제기관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5.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한다)④ 사무과장은 회계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⑥ 제3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⑦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4조(등록)

제4조(등록) 사무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등록 및 폐기)

제5조(재등록 및 폐기)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기록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제6조(공고)

제6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7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7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고, 특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