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정당성 명직 인사 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인영부

□ 소속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동(정당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동(정당변경) 보고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동(정당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직인 또는 서명)
무주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 지원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공무용 차량 지원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경비 및 대표의원 활동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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