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제2조(공유재산 및 물품 사무의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및 물품 사무의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 지정)① 부안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3. 일반재산 중 특정사업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 2019.11.11.>4.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군 의회사무과장5.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6.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③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2.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주사 <개정 2015. 2. 9. 규칙 1070>다.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3. 읍·면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다.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관리관은 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관리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 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 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관리관이 다른 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원 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9.>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항개정 2021.7.9.]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지적도등본 사본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① 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021.7.9.>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총괄관리관 또는 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등본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1. 재산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총괄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 이동보고)
제23조(증감 이동보고)①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5.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대부(사용)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대부(사용) 목적5. 대부(사용) 기간6. 그 밖의 필요한 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② 계속 대부(사용)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관리관은 별지 21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제32조(청사관리)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관사의 관리)
제3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라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65조에 따라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기증품조서 등)
제35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68조에 따라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불용결정통보서)
제3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3조에 따라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불용품폐기조서)
제3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75조에 따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출납명령)
제38조(출납명령)① 관리관(이 장에서 관리관은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이하 같다) 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3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청구)
제4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부서장을 거쳐 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의 교부)
제41조(물품의 교부)① 관리관은 제4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2조(소모품의 교부)
제4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우표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반납)
제4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8서식에 따라 주관 부서장을 거쳐 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고 주관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4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3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46조(불용의 결정)
제4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가.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4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4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81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40호서식)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41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4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43호서식)
제4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4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6조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4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준용)
제50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