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안군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부안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부안군수가 선정한 작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 설치)
제4조(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2. 제14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3. 기념품 선정 및 취소4. 기념품의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판매가격 결정5.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6.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와 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부안군의회 의원나. 관광, 농수산물 및 예술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라. 그 밖에 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기념품 공모전 개최)
제14조(기념품 공모전 개최) 군수는 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기념품 선정)
제15조(기념품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라 입상한 작품2. 법인, 단체, 개인이 개발한 작품3. 부안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기념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념품의 선정 취소)
제16조(기념품의 선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념품 개발 업체로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군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4. 기념품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기념품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기념품 선정 이후에도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금지)
제18조(판매금지) 제16조에 따라 기념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작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기념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제19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9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제15조에 따라 기념품으로 선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부안군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기념품 정보를 게시하고 박람회 등에서 전시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20조(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제21조(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① 군수는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기념품 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판매점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기념품 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기념품 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22조(판촉활동)
제22조(판촉활동)① 부안군은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판촉용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판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위탁)
제23조(업무위탁)① 군수는 기념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기념품 공모전 개최2. 기념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3. 기념품 평가 또는 우수 기념품 제작·판매 업체 선정4. 기념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기념품 업무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