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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