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 위탁)

제8조(부모교육 위탁)①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