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안군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안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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