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026.6.30. 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2026.6.30. 개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시책일몰 심의ㆍ의결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6.6.30. 개정>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①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은 매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2026.6.30. 개정>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2026.6.30. 개정>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6조에 따른 일몰대상 시책 등은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26.6.30. 개정>③ <삭제, 2026.6.30.>④ <삭제, 2026.6.30.>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6.6.30. 개정>⑥ <삭제, 2026.6.30.>

제8조

제8조 <삭제, 2026.6.30.>

제9조

제9조 <삭제, 2026.6.30.>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감독 등)

제12조(관리 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